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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식별표 의무화

원산지·유통기한 등 인터넷·휴대전화 확인 가능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에 대해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쇠고기는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외화 획득용, 학술연구용, 자사제품제조 원료용 등 국내에서 유통·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체 쇠고기수입업자와 종업원수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면적 300㎡ 이상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 판매업자는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수입이력관리시스템 등록)토록 했다. 수입유통관리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했다.

특히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에서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의 도축과 가공장 표시 및 도축 및 가공일자,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이력정보를 인터넷(www.meatwatch.go.kr),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 키)로 조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이력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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