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에 대해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쇠고기는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외화 획득용, 학술연구용, 자사제품제조 원료용 등 국내에서 유통·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체 쇠고기수입업자와 종업원수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면적 300㎡ 이상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 판매업자는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수입이력관리시스템 등록)토록 했다. 수입유통관리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했다. 특히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에서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의 도축과 가공장 표시 및 도축 및 가공일자,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이력정보를 인터넷(www.meatwatch.go.kr),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 키)로 조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이력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