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농촌의 많은 고령농업인이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닭·오리고기 위생관리가 강화돼 도축업·판매업자 모두 포장유통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가 5.9% 올라 직장인의 경우 평균 7만8941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농업과 농자재산업과 관련한 달라지는 제도, 세제 등을 알아본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 농지연금 시행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농지역모기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부모두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농업인은 자신의 매월 수령금 등의 정보를 농지연금 홈페이지 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영이양 농지이양대상 확대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65세 이하 전업농업인에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유지 중인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도 시행규정에 명시해 약정 위반 또는 정당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등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농작물 25→30품목으로, 가축 14→15축종으로, 양식수산물 2→3어종으로 확대한다. 신규도입되는 농작물은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시행 품목은 7개에서 12개로 확대 돼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가 포함된다. 복숭아와 포도는 특정위험방식 보상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된다. ▲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모두 포장유통을 의무화 한다. 또 계란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품질인증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심사도 계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 법령조회 메뉴에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을 기존 주식회사형에서 기업형 의결구조를 갖춘 조합공동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며 설립당시 자본금이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지자체 의무출자 규정이 삭제된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개선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졸업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 축산물 HACCP 정기심사 수수료 면제 과거 축산물 HACCP 지정 업체는 매년 수수료를 내고 정기심사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 축산물 HACCP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매년 HACCP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로 전환한다. ▲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유 적용 변경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현행 농어업용 필름·파이프 등 53개 품목에서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 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 등이 추가된다. 주말농장 등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낚시어선을 소유한 농어민에게 지원되던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계측기를 부착하면 7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도입 7월부터 30ha 이상 규모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공개해야 한다. ◆ 행정·복지·산업·노동 분야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산서 발급 후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 오는 7월 이후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도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 사용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도 도로명주소가 기재돼 발급된다. ▲ 다양한 종류의 탁주, 약주 생산 가능 오는 4월 1일부터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돼 5%,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참외, 토마토, 밤, 대추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 약주 생산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대체취득 농지 감면기한 연장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 건강보험료 5.9% 인상 건보료가 올해 대비 5.9%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도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되며 건보료 상한선이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175만원에서 30배인 223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된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0년보다 두 배 확대된 금액이다. ▲ 기초노령연금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 노인부부 가구는 118만4000원으로 높아져 지급대상이 늘어난다.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탈피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 원산지증명서 서식 단일화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산지소명서 등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직접 발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한다.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해 시행에 들어간다. ▲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하천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 항목을 도입한다.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물벼룩으로 시험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