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주성분 함량의 상하한제 도입에 따른 농약 판정기준이 2011년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농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한제에 맞춰졌던 관련업계는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제조시설과 과정 등을 점검하는 등 행보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 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이 개정됐다. 다만 상하한제 적용이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내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농약은 하한제만 규정했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농약 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에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발췌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관용·감사용 시료는 시험연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시험연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부정불량 신고 포상금 300만원 ↑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도 개정해 적발된 부정불량농약에 대한 조치를 현 시·도지사에서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또 부정불량 농약·비료의 신고처리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도 완화돼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시 특정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진청 및 지방자치단체(농약·비료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접수돼 처리한 사안이더라도 농진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약 사용자 ‘안전사용’ 교육 신설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규농약판매 관리인 교육신청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전국 시·군·구청으로 완화돼 교육신청이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사용자 교육도 신설된다.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농약사용자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을 통해 일부 농약에 관한 교육이 있어 왔으나 그 내용이 미흡했다. 또 농약의 라벨에 표기 돼 있는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등은 글씨 크기가 작고 농업인이 작업 중 일일이 확인하기 불편해 문제가 돼 왔다. 이번 교육 신설에 따라 매년 1월~3월까지 시·군·구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일부 교육과목과 이수시간이 변경되며 교육시기가 분기별 둘째주 수, 목요일에서 분기별 둘째주 화, 수요일 또는 목, 금요일로 바뀐다.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교육이수증을 교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