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고용 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 중 우수 인재는 적극 유치하되 지나친 유입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 활동 비자(E7)로 들어올 수 있는 직종은 확대하고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첨부 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비자 발급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외국인력의 지나친 잠식을 막기 위해 고용주에게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등 각종 제원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근로시간 비례 기준으로 바꿔 단시간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 1명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대상을 신설기업과 용역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