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오는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규모가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고정자산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입기준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총 3만㎡이하여야 한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농지면적’이며 월지급금은 이러한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농어촌공사 신청인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