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이후 위해성 평가에서 성분 자체 위해성 평가로 강화” ‘안전한 농약의 등록과 위해성평가의 국제적 조화’라는 주제로 지난 4~5일 평창에서 열린 ‘2010 농약 국제심포지엄’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 마련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OECD, EC 등의 농약 책임자들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EU 또는 미국에서 등록 취소된 농약을 재평가 하고 있다. 울프강 레이너트(Wolfgang Reinert)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기관) 농약책임자를 만나 EU의 농약 관리체계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EU 농약회사의 자진 취하한 성분 132품목에 대해 한국에서도 재평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나라마다 고유의 농업 환경과 평가 기준이 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평가와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 EU에서 재평가 농약 성분 중 70% 정도가 회사 측에서 자진취하 했는데 “EU내의 농약회사들이 자진해서 판매 농약 재등록을 취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약회사가 사업하는 농약 중 생산량이 적은 면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은 EU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비·인력·시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등록으로 판매 수익을 얻는 것보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높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효성분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나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의 내부 결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EU의 경우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의 농약이 취소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재평가한 농약 성분 중 10%가 심각한 위해성 문제로 취소된 이유는. “EU은 농약을 재평가함에 있어 인간에 대한 안전 즉 소비자, 농민, 농작업자, 주변인 등에 대한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물질들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평가한 것은 지하수 오염 문제인데 제품 사용 방법이 위해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농약 자체의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물에 잔류하거나 소비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각 성분마다 나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취소 사유에 대해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약 성분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농약이 살포 된 후 위해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면 현재는 농약 성분 자체의 위해성 즉 안전성을 위주로 평가를 강화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U 농약 재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먼저 긍정적인 면은 무엇보다도 식물보호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EU의 결정은 27개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토록 국제적 기준을 설정해 평가한 결과인 만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 나라의 평가 체계 강화 등의 작업을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각 나라별로 각각 평가해왔던 것을 EU에서 한 번에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원을 중복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돼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성분·제품을 등록할 때 많은 양의 자료 준비가 필요해 회사들의 시간과 재원에 대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비교적 농약 등록이 수월하겠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머지 농약 유효성분에 대한 향후 평가 계획은. “EU는 10년 주기로 농약 유효성분을 재평가합니다.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개선된 평가 가이드라인과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평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