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최근 ‘농약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세부지침서 살충제편’을 발간했다. 정광용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농진청이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을 고시해 왔으나 내용이 미흡해 시험자의 역량에 맡겨 왔다”며 “이번 세부지침서를 발간함에 따라 신규 연구자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부지침서는 농과원 농약평가과에서 전국의 시험기관이 보유한 시험의 세부지침을 취합·검토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품목관리 소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다. 책자 발간을 위해 이인용 농진청 연구관, 김영림 박사, 김성우 박사가 집필위원으로, 강상수(신젠타), 김시용(동부한농), 문창섭(동방아그로), 방종열(바이엘), 이석(성보화학), 이정석(SG한국삼공), 이종섭(한국작물보호협회), 임용현(영일케미컬), 조창섭(동부한농), 최하용(식물보호연구소), 하태기(경농), 김길하(충북대), 유용만(충남대), 박재읍(농진청 농자재평가과), 홍무기(농진청 농산물안전성부)부장이 편집위원으로 활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