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을 단순화(17개 → 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은 각각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 판정한 결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7개 등급 ▲육질 1+, 1, 2, 3 등외 ▲규격 A, B, C, D ▲표시방법 1+A,, 1+B, 1+C, 1+D, 1A, 1B,〜 3D(16개), 등외 등급이 7개 등급기준으로 개정된다. 개정된 7개 등급은 ▲육질 1+, 1, 2, 등외 ▲규격 A, B, C ▲표시방법 1+A, 1A, 1B, 2A, 2B, 2C, 등외 등급이다. 또 출하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해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향 조정(상한 2kg, 하한 3~4kg)했다.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해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1+등급 근간지방 두께가 현행 5〜15mm에서 5〜12mm 조정된다. 한편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등급별 구분 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육질변별력 조사, 유통단계별 추가 소요비용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시행함으로써 정책추진 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