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지난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벼 백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이같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산키로 했다. 우선지급금(조곡)은 잠정등외A의 경우 40kg기준으로 3만3450원이다. 또 백수피해 벼 중 사료가치가 있는 벼를 조사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톤당 3만원씩 약 1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백수피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별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융자 지원키로 하고 이달 1일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융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매입 자금 등 정부자금을 지원 받은 백수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그 피해율에 따라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임차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수 벼 피해는 충남 태안, 서산, 홍성, 보령 등 벼 재배면적 5만ha의 약 30%인 1만6000ha에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의 벼 백수피해 농가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태풍 ‘곤파스’ 등 재해복구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철새먹이를 위한 ‘벼 미 수확 존치사업’은 금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