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현행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낮추기로 하고 세원규모·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비율을 낮춰 기업규모, 지역 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세청은 또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한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사금융·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 신고한 곳은 자료 소명의 부담을 덜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