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145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당 투자금액의 15%인 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145억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 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 중 5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업체이다. 신청·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http://apply.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추가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