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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유통 ‘관리·감독권’ 없는 기형적 시스템

[농진청국감]농기계 품질·안전성···정기적 사후검정 필요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지난 5일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성과의 실용화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농기계 관리 실태와 사후관리, 비료·농약 등 품질관리, 슈퍼잡초의 국내 확산, 우수 종자·품종개발 보급 미흡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상주)은 “농진청이 지난 2005년부터 2만74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실용화 건수는 2.6%인 737건에 불과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실용화 수입도 13억8000만원에 그쳤다”면서 “실용화재단의 출범 1년 동안 실용화실적도 오히려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진청이 3년간 농식품부의 예산 1640억 원의 79%인 1297억 원을 투입하고도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농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13%인 2억48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영농 현장 위주의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토양오염조사 실시하라”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지난 1998년부터 국고로 지원·공급한 유기질비료 가운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게는 1.1배, 많게는 111.2배나 높게 결정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공급한 퇴비 중 일부는 완전이 썩지 않아 암모니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시설하우스 작물과 종묘에 기형발생 현상과 심하면 고사에 이르는 등 피해가 나타났다”면서 “전국적인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도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의 품질 검사는 농진청이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실제 집행은 각 지자체와 농협이 맡고 있어 행정 처분 결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진청이 검사는 하지만 관리, 감독권은 없는 기형적 시스템이 비료 유통의 특성과 맞물려 행정 처분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진청이 품질 검사 이후의 행정 처분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 농기계만 융자···사후관리 미비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농진청이 52억원을 들여 7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28.17%인 20종은 보급실적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농기계 중 최초 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을 통과한 농기계에 대해서만 정부 융자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초 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을 받고 생산·판매되는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고 생산된 농기계 모델은 총 1172건”이라면서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단속을 강제 규정으로 고치고 농기계 품질유지 및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주요 밭작물인 콩, 고추, 마늘의 평균 기계화율은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파종·이식은 11.3%, 수확은 5.5%에 그치고 있다”면서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농기계 연구와 보급 사업을 담당하는 농진청의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약 동일품목 적용···동일화 지침’은 모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상주)은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건수는 2006년 72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늘어났다”면서 “중복적발 업체는 10개소에 달하고 2년 연속으로 적발된 업체도 2개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농진청의 ‘농약 동일품목 적용 대상 동일화 지침’이 농약관리법과 모순되고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인데다 농가의 고가농약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은 “인터넷에서 고독성 농약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4년간 농가에서 발생한 폐농약의 실제 수거량 및 수거율이 연평균 73%에 불과해 나머지 27%의 폐농약병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폐농약병 수거 실태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진청이 아직까지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117종은 여전히 유통 중이라는 뜻”이라면서 “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117종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해 보다 많은 출하량을 보인 농약이 61종(38.6%)으로 여전히 외국에서는 금지된 농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1999년 물옥잠 발견 이후 2008년까지 총 11종의 슈퍼잡초가 발생했으며, 발생면적도 2003년 4만7170ha에서 ’08년 10만6951ha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농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슈퍼잡초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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