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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특정 농약 지정, ‘목초액’은 검토 대상

농림수산성·환경성 합동회의···2년 만에 재개

 
일본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지난 5일 특정 농업자재(특정 농약)를 검토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소주’를 특정 농약으로의 지정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목초액’과 ‘전해차아염소산수’, ‘웨스턴·레드·삼나무 증류 추출액’은 제조 방법이나 안전성 면에서 한층 더 검토가 필요해 지속적인 심의를 갖기로 했다. 2년만에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검토 대상을 35개 종류로 확정하고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지는 대로 심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소주는 약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심의를 중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에 평가 지침을 개정해 식품 등 안전성이 분명하고 생산 현장에서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있으면 약효 확인 일부를 생략해 평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홋카이도나 아오모리현, 코치현 등에서 진디나 패각충 등의 병해충 방제에 소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이나 식초와 혼합해 100배로 희석시켜 오이나 시금치 등에 살포하고 있다. 특히 약해나 수산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고 있다.

목초액, 포름알데히드 양이 문제
목초액은 성분에 포함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문제가 됐다. 식품 중에도 포함되는 물질이지만 발암성이 지적되고 있다. 전해차아염소산수는 장기간 살포시 토양에 다이옥신류 생성 유무, 살포시에 생기는 하우스내의 염소 가스 농도, 하우스 부식 유무 등이 심의 대상이다.

특정 농약제도는 무등록 농약의 문제로 농약의 제조·사용의 규제를 강화한 2002년의 농약 단속법 개정 당시 안전성이 분명한 방제 자재에까지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 과잉 규제가 된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식초, 중조, 토착 천적이 지정됐다. 중조는 살균제로서 딸기, 토마토, 장미의 회색 곰팡이병이나 호박, 오이, 수박 등의 우돈코병에 효과적이다. 식초는 살균제로서 벼 세균병이나 키다리병(바보묘병)에 약효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나 약효의 평가가 어려운 자재가 많아 이들 자재외에는 심의가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 합동회의에서 쌀겨 등 35 자재로 좁혀 검토를 진행시켜 나갈 방침이다. 검토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자재는 지도 통지를 보내 취급에 대해 주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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