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이 불편한 농촌을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재정과 운용방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농어촌 주민 삶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8개 분야에서 31개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어촌 서비스항목과 목표치는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0%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5%이상 하수도 보급률은 71%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은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은 1일 1회 이상 여객선을 운행한다. 교육은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에서 월 1회 이상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게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주 1회이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1개 항목과 목표치를 매년 점검·평가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고려해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구성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