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전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기청에 피해신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이 확인증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인 3.18%(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1년 거치 4년 상환)·저리 3.18%(변동)로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