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의 정의를 새롭게 보완하고 인삼류 제조업의 휴·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없앤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재배가 증가한 산양삼이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인삼산업법 정의에 포함됐다. 그동안 산양삼은 인삼의 일종이면서도 생산·유통 등에 관해 적용할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할 경우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양삼 생산자에 대한 정책지원, 소비자 보호 등도 체계화된다. 또 물 이외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태극삼을 인삼의 범주에 넣고, 현재 4종(수삼·백삼·태극삼·홍삼)으로 국한된 인삼의 종류에 ‘기타 인삼’을 추가해 흑삼 등도 인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경재배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와 인삼조합외에도 인삼 대표조직, 영농조합법인 등도 인삼 생산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