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을 지난달 31일자로 제정·고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종전 531품목에서 91품목 늘어난 622품목으로 확대했다. 원산지표시 신규품목 주요 농산물로는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블루베리 등이고 가공품으로는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약주, 청주 등이다. 또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현재 모든 식용 수산물에 대해 표시대상이나, 식용소금 6품목(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인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사용된 상위 1개 원료(50% 이상)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상위 2개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복합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했다. 특히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하면서 비율표시 없이 ‘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가 30%이상 사용돼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전에 ‘국산’표시에 따른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국산원료를 소량을 사용하면서 ‘국산, 수입산’으로만 표기해 소비자 혼동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라진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포장재도 2011년 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