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2년간 연장되고 농업용 로더(자체중량 2톤미만)와 동력제초기도 농업용 면세유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과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받는 농민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경우 100%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만 양도세 100%가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 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목재펠릿’ 2년간 한시적 부가세 면제 개편안에는 또 현재 동력경운기 등 37개 기종농기계에 대해서만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토록 돼 있던 것을 2톤 미만의 농업용 로우더와 동력제초기를 추가했다. 농업용 필름 등 32개 기종 농기계와 어상자 등 22개 기종 어업용 기자재에만 부가세가 사후환급 되던 것을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해 건조·압축한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전통주 산업을 유성하기 위해 탁주와 약주의 원료 및 첨가제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과실이나 채소 등을 섞어 만든 탁주를 기타 주류로 분류해 30%의 주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품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정이나 증류식소주를 넣으면 72%의 세금이 붙던 약주에도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첨가한도는 알콜 총량의 20% 미만으로 제한토록 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과세특례도 2년 연장 과실과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는 원료 합계 중량의 10% 이하다. 녹말재료 한도는 합계중량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첨가재료에는 토마틴을 추가했고 ‘식물약재’에서 ‘식물’로 범위를 넓혔다. 또 ‘민속주’와 ‘농민주’로 분류해 왔던 전통주 개념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바꾸고 민속주 추천권자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창업과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세제개편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3년까지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에 고용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파트타임 근로자 산정 방법을 개선하며 가업상속세 경감 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