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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 지속적 시행

농진청, 재평가 농약 포함 안전성 강화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가 궤도에 오르면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와 농약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7월 7일 ‘농약의 등록기준’에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을 신설해 현재까지 신규 농약 78종, 안전성 재평가 농약 23종 등 총 101종의 농약에 대한 노출 위해성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는 희석 살포용 농약을 대상으로 해당 농약의 독성시험성적을 검토해 설정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농약 살포자가 실제 해당 농약을 뿌릴 때 노출되는 농약 노출량을 비교·평가해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은 등록을 제한한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신청 농약은 물론 나머지 재평가 농약 등 내년 100여종에 달하는 농약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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