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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김치’ 모든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수입쇠고기 12월부터 유통이력제 시행

이달부터 전국 65만개 전 음식점에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확대된 원산지표시 의무는 ▲쌀과 김치류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종전 100㎡이상 음식점에서만 적용) ▲가공김치는 배추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입김칫속·다대기·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확대 ▲통신판매 농식품은 농산물과 가공품 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등이다.

또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적용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함께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시 및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의무화 규정 등이 신설됐다.

한편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과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12월부터 실시된다. 또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의 출생신고 기간이 출생 후 3일로 단축되고, 육우에 대한 귀표부착 기한도 30일에서 1주일로 앞당겨진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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