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밝은 농민들의 삶을 기원하며

 
무더운 여름철, 많은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일을 하고 있다. 쌀 재고, FTA, 농협, 농산물 가격과 유통문제 등을 일단 뒤로하고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한다. 머지않은 옛날에 농사만으로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했었다.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어떤가. 국가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데. 소득이 증가해서 해외여행도 늘었다는 데.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 저·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데. 무지개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농사꾼들의 삶과 거리가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한다. 삶의 목적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불변의 진리이다.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역할이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수준, 그리고 행복감은 모두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면서 상당부분은 주관적이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인간으로서 최소한 생활 조건은 다른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몇 가지 법률에 의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08년 EU에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0년도 4110원보다 5.1%인상된 금액이다. 이 시급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90만2880원, 주 44시간 근무할 경우는 97만6320원이 된다.

국민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기초로 최저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2010년도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50만4344원이다. 현금급여를 기준할 경우 월 42만2180원으로 이는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소득이하의 노인가족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010년 소득이 70만원 이하(노인 단독), 노인부부의 경우 112만원 이하의 노인가구에 대해 각각 최저 월 9만원과 14만4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득의 수준을 종합해서 보면, 노인의 경우 최소 70만원, 노인 부부의 경우 112만원이 된다. 소득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노인여부를 떠나서 1인당 현금 42만2180원이 최저생계비로 지급된다. 2인가구의 경우 71만8846원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월 42만원 정도를 최소생계비로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월 94만여원의 1/2정도이다.

한편 2008년도 농가 가구당 소득은 연간 3052만3000원이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965만4000원, 농외소득 1135만3000원, 이전과 비경상소득이 951만6000원이다. 농가 평균 호당 가구원 2.63명이 모두 취업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월 소득은 약 96만7000원 정도로 추계된다. 최소임금을 기준한 것과 2~3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월 농업소득 30만6000원만을 생각해 보면 이는 최소생계비에도 턱없이 미달이다. 달리 말하면 농업소득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없으면 농민들은 극빈생활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전체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32%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농업에 대해 그 이상의 애정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물인 농산물을 우리는 용이하게 필요한 시기에 소비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략적인 수치의 비교만을 볼 때, 평균적인 농민들의 삶의 수준이 결코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도 행복감이 충만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농사일과 그 소출물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어느 종교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요약, 바치고자 한다.

“농업이 경시되고, 나날이 생명이 죽어가며,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땀 흘려 농사 짖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여 사랑과 일치가 싹트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