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의 서면 출원시 첨부서류에 대한 가산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허 출원료가 대폭 감면된다. 또 상표·디자인의 이의 신청료 등 일부 수수료가 조정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고객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뒷받침하고 특허 출원 및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첨부서류 1면부터 가산료를 내던 방식을 첨부서류의 합이 21면을 초과할 때부터 가산료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출원 및 초기 등록료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또한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위해 원가 및 해외 주요 특허청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표·디자인 이의 신청료, 정정 청구료 등 일부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상표 등록료를 5년분씩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상표권 갱신 등록시에 별도로 상표 출원료를 내는 절차 없이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면 갱신되도록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