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 등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와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을 때 자동차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취업 가능연한(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