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의 효율적인 차단방역과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친환경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축산업 면허요건을 통해 일정기간 방역, 안전, 환경, 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업 등록 축종을 모든 우제류와 조류로 확대하고 종축시설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분뇨처리시설을 위한 토지확보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한 농가의 과태류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농장 HACCP기준, 동물복지기준, 축산농장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는 축사환경평가기준을 마련해 정책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를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장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등 방역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무사항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개정해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와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30㎏이하 새끼돼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세분화하는 등 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 및 수매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이동제한 및 폐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대내 도축장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SOP(표준행동지침)에 이동제한 지역 가축 수매지침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