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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0월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받아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농식품 모태펀드가 운용된다. 농식품·산림분야와 노동과 중소기업, 세제 등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농식품·산림·보건복지
배달용치킨·주류·식용소금 원산지 표시제 도입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농약(약제) 외의 물질(기체)로 농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 등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증가되고 있어 농약관리법 상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농약활용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제품은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국가로부터 공인 받게 된다.

△농약등록 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현실화=농약등록 신청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를 ‘최초등록 후 15년이 경과된 농약품목의 등록신청’에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농약품목·농약활용 기자재 및 원제에 대해 제출 면제’로 확대했다.

△품종보호제도 개선=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해 품종보호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이 가능하다.

△품종 출원공고제도 폐지=60일간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해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해 진다.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제도 개선=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채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지원 제도 도입=곤충의 안정적인 생산 및 확대를 통한 곤충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의 위해성 평가가 실시된다.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특히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농작물)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음식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과 막걸리 등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신규 도입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또 거래 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인삼 수경재배 허용=인삼의 수경재배 시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수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 했으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해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이 가능해진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민관 합작 형태로 운용되는 이 펀드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 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7월 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벌채 규제가 완화된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도입=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오는 12월1일~2011년11월30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중소기업·세제
KS인증 취소제품 1년간 재인증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
=‘노동부’ 명칭이 7월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잡영프라자(Job-Young Plaza) 개설=7월 중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잡영프라자가 개설된다.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2년 연장된다.

△KS인증 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기술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제도를 운영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제도 개선=엔지니어링 기술 현황조사 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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