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받아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농식품 모태펀드가 운용된다. 농식품·산림분야와 노동과 중소기업, 세제 등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농식품·산림·보건복지 배달용치킨·주류·식용소금 원산지 표시제 도입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농약(약제) 외의 물질(기체)로 농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 등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증가되고 있어 농약관리법 상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농약활용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제품은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국가로부터 공인 받게 된다. △농약등록 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현실화=농약등록 신청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를 ‘최초등록 후 15년이 경과된 농약품목의 등록신청’에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농약품목·농약활용 기자재 및 원제에 대해 제출 면제’로 확대했다. △품종보호제도 개선=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해 품종보호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이 가능하다. △품종 출원공고제도 폐지=60일간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해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해 진다.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제도 개선=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채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지원 제도 도입=곤충의 안정적인 생산 및 확대를 통한 곤충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의 위해성 평가가 실시된다.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특히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농작물)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음식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과 막걸리 등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신규 도입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또 거래 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인삼 수경재배 허용=인삼의 수경재배 시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수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 했으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해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이 가능해진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민관 합작 형태로 운용되는 이 펀드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 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7월 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벌채 규제가 완화된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도입=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오는 12월1일~2011년11월30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중소기업·세제 KS인증 취소제품 1년간 재인증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노동부’ 명칭이 7월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잡영프라자(Job-Young Plaza) 개설=7월 중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잡영프라자가 개설된다.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2년 연장된다. △KS인증 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기술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제도를 운영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제도 개선=엔지니어링 기술 현황조사 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