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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지원금, 15년 만에 전면 개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각종 고용보험 고용지원금이 15년 만에 개편된다.

노동부는 지난 1995년에 도입된 ‘고용안정사업’을 전면 개편해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개편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토록 개선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고용기간이 길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직을 자주 하면서 지원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는 2년 이내 다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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