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연 1~2회 정시 모집방식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수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시기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 접수·지원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해외바이어가 요청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이 두 가지가 있다.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외국정부, 외국기업, 해외 현지법인 등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시제품개발 자금이 무담보 무이자의 출연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개발을 의뢰한 해외수요처에서 직접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개발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와 이자 없이 출연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