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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규제 100건 개선 방안 확정

총리주재 ‘농산어촌현장…규제개선 보고대회’ 개최

 
한계농지 매매 자유화·농기계임대사업장 확대

정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산어촌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보고대회’를 갖고 농업·농촌(50개), 수산·어촌(12개), 식품(17개), 산림(21개) 등 4개 분야 100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등 농산어촌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자재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계농지 소유제한 폐지·전용 가능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소유제한이 폐지돼 매매가 자유롭게 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된다. 읍·면 지역 농지 가운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이어서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소유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외지인도 이들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 농지를 전용하려면 과거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2011년 공공 비축미 수매품종 확대
현재 2011년산 공공비축 매입품종이 시군별 1개 품종으로 한정돼 있어 농가들의 벼 품종 재배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별 1개의 매입 품종이 2개 품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산간지, 평야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이 가능해 우리 쌀 품질향상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적용돼 2011년 시군별 매입품종을 확대해 통보하게 된다.

배지용 옥수수 등 할당관세 적용 검토
수입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으나,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용 옥수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농가 구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옥수수 일반관세 1.8%를 할당관세 0%로 적용해 2011년 1월까지 검토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버섯 재배 원료 신고절차 간소화
버섯 재배용 원료로 사용되는 콘코브(옥수수대), 미강(쌀겨), 대두박 등이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분류돼 신고서 작성, 수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 신고, 사용 농가의 재활용 신고 등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폐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 의무와 재활용신고 면제로 수입절차가 간소화된다. 올해 12월 개정될 방침이다.

양송이용 복토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양송이 재배과정 중 복토는 버섯발생을 위한 필수단계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배지에 미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작물재배용 기자재와 같이 생산 필수 자재에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환급을 적용하게 된다.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공급기준 현실화
시설원예 난방유 공급을 위한 작목별 온도설정 기준이 현실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면세유 공급기준이 불합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법 개정을 통해 작목별 온도설정 기준을 조정하고 신규 설정이 필요한 작물을 추가로 공급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가축분뇨 액체 비료 활용 시설기준 완화
현재 가축분뇨 액비 활용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하고,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액비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200m 이내 살포가 금지돼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초지·농경지 확보(돼지농가의 경우 40%) 완화, 저장조 저장기간 완화(6개월→4개월이상) 및 액비살포 거리제한(200m→100m이내)이 완화될 방침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 기준 완화
양돈분야의 사육두수 평가 최고 기준두수를 5000두에서 3000두로 완화한다. 사육규모 상한두수 배점기준 완화로 1000~2000두 농가의 자금지원 수혜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2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개정에 반영될 방침이다.

돼지고기의 육질등급 기준 단순화
현재 돼지고기 육질등급은 도매단계는 17단계, 소매단계는 5단계로 복잡하게 설정돼 있어 도매단계는 17개→7개(1+A, 1A, 1B, 2A, 2B, 2C, 등외), 소매단계는 5개→ 4개(1+, 1, 2, 등외)로 단순화한다.

농용로더(사료운반용 기계) 융자지원대상 확대
청보리, 호밀, 옥수수 등의 조사료 무게가 증가(500~1000kg)해 농가에서 2톤이상 4톤미만의 대형 로더가 필요하나, 현재 2톤미만의 농용로더 구입시 만 융자지원하고 있다. 올해 12월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에 4톤미만 대형로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운영가이드 개선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오는 2012년까지 시·군별로 2~3곳씩 둬 총 220개소로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한 통일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개정한다.

농약수입업 등록시 보관창고 면적요건 완화
현재 농약수입업 등록시 화학농약은 165㎡이상, 생화학농약·미생물농약은 55㎡이상 일정면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선해 화학농약 보관창고 면적을 165㎡→99㎡로 완화한다. 면적요건 완화시 보관창고 임대비용 약 40%가 경감될 전망이다.

농약 등록신청서류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현실화
농약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모든 시험성적서는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후 15년 동안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복제품 생산에 애로를 겪어왔다. 앞으로는 농약 품목등록시 시험성적서 보호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한다.

고독성 농약 사용제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현재 고독성 농약은 전체 농약 품목 중 총 15개 품목으로 1.1% 차지하고 있지만 산림·검역용 3종을 제외한 12종을 2011년 12월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적용의 현실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좋은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미생물농약 등을 농가에서 자가 제조·사용하고 있으나, 농약관리법상 등록돼 있지 않아 엄격 적용시 불법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자가 제조한 농약 중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농약 영업의 폐업 신고로 환경오염 방지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 영업을 등록한 후 폐업하더라도 별도처리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와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했다.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등 표시기준 개선
농약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량에 비해 표시공간의 제약으로 글자크기가 작아 고령 농업인들이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의 글자크기 제한 및 별지 설명서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개선한다.

퇴비(유기질비료) 품질 관리제도 개선
농약원료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불량원료를 이용한 퇴비 생산·유통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 및 농경지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품질별로 퇴비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농약 상시등록체계 도입
농약등록신청은 매분기말에 접수를 받아 검토·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업무가 편중돼 민원인 불편 및 담당자 업무 과중을 불러왔다. 농약등록신청서류를 전자화문서로 제출 받아 처리하는 체계 개편과 병행해 상시접수·처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종자업 등록 개선
종자업 등록을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원거리로 인한 시간낭비 등 등록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임시보호권 처분 제도화
현재는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직무육성품종)은 품종보호등록 후에만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육성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임시보호권 포함)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토록 되어 있어 종자·종묘 등의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대상을 국가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조정된다.

재래종 유전자원 보유농가 지원책 마련
소규모 희소품종 보유농가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장기간 사육 경험이 풍부하나 이에 대한 지원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다양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희귀축종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농어업회사 설립 시 출자규모 제한 폐지
현행 농어업회사는 농어업인이나 농협 등 관련 생산단체만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어업인의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보전산지 내 병원 편의시설 허용
보전산지(임업용)에서 병원시설은 허용되나, 병원 내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보전산지(임업용)에서 병원내 음식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어업인 등에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벌침·밀납 등 양봉산물 농가 판매 허용
벌침(봉독)과 프로폴리스, 수벌 번데기, 밀납 등 양봉산물은 축산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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