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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진입 규제는 완화…품질관리는 강화해야”

 
“농약이나 비료로 등록하면 성분을 보증해야 하나 목록공시만 하면 성분보증의 의무가 없어 제품의 품질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자재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자재의 농약과 비료관리법 등 적용배제’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농약관리법의 경우 지나친 규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목록공시는 친환경농자재업체에 유리하고 농약관리법은 신규 농약회사들의 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차라리 농약관리법을 품질인증제 수준으로 완화해 친환경유기농자재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이 함께 공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보조 사업, 우수한 자재 선호 등으로 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만이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사용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유기농자재로 명칭 변경
최 사무총장은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친환경농산물에는 저농약·무농약·유기농산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자재에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유기농업에만 쓰이는 자재를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명칭을 ‘유기농자재’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현재 유기농자재에 새롭게 추가되는 물질을 심사하는 기구가 없다”면서 “미국의 유기농기준위원회(NOSB)와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에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 산흙과 퇴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상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이 상토도 기타 유기자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유사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록공시 또는 품질인증 표시만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유사표시의 세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중소농을 위한 제도로 6월말 경 앞서 말한 환농엽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입법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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