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합작투자(Joint Venture)펀드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전문펀드 결성 촉진을 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 실적이 200억원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투자업무 관련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또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상용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곳으로 한정됐다. 장기간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