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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농약·비료법으로 관리해야”

작보협, ‘친환경농업육성법’ 신중 개정 주문

국회에 계류 중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농약과 비료성분의 친환경농자재가 비료와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농자재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병해충 및 잡초 방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는 농약이므로 친환경농업을 위해 병해충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약제도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동일한 제품을 동일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것은 산업계와 농업인 모두에게 불신과 혼선만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의 제20조의13(농약관리법 등의 적용배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피레스린, 아바멕틴, 스피노사드 등은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시 이들 성분을 친환경유기농자재로도 사용 가능해 농업인에게 기준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 구리염, 식물추출물, 매타알데하이드 등은 천연에서 얻어지는 물질이나 제품 특성상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체·환경의 위해성 문제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중 유기농으로 사용가능한 자재에 한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농약 분야도 평가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기관 신설은 중복 투자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반발이 일고 있는 개정안은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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