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안전 또 안전’ 농촌진흥청은 최근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데 필수 자재인 농약에 대해 농업인을 포함한 농약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보관이 쉽고 그림을 삽입해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농약안전관리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작물보호연맹(GCPF)에서 발간한 자료에 기초한 내용에 우리나라 실정을 덧붙여 만들어진 이 책자 총 8권으로 농약 업계 및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자 내용을 본지에 연재한다. 교육 농약을 처음 사용하는 곳이나 농약 사용 기술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농약 사용자는 관리 당국과 농촌 조직과의 협동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처음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사람은 판매 직원이나 소매상인이 농약의 사용 방법과 안전한 사용 절차를 알고 충분히 교육 받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구매 구매자는 구매하는 농약이 사용 목적에 맞는 농약인지 제품 라벨이 잘 붙어 있는지, 상품 번호와 제품 이름이 잘 보이게 적혀 있는지 확인 후 구매 하며 손상된 제품이거나 기존 라벨이 결여돼 있다면 구매해서는 안된다. 운송 및 보관 농약은 운반하는 차에 사람, 가축, 음식물, 사료 및 약품 등과 따로 적재해 운반하며 절대 음식물이나 가축 사료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음식그릇이나 음료수통을 농약 보관 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종자소독제 등 농약이 처리된 씨앗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제초제는 다른 농약과 구별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농약판매상에서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면밀히 살펴 손상되었거나 새는 제품을 체크한다. 선입 선출법이 제품의 변질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유용하다. 농약제조회사는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농약 보관 장소, 영수증과 발송, 진입 통로, 적재 높이, 제품의 정보 등을 준비해 농약사용자와 농약안전사용 및 중독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힘써야 한다. 계량 혼합 제시된 사용량과 희석 비율을 지킨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해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추천한 양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
피부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식수원이나 동물이 마시는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절대 손으로 농약을 퍼서는 안 된다.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부유물은 걸러낸다. 분말과 젖기 쉬운 가루를 취급할 때는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후 모든 장비를 세척한다. 농약은 본래 담겨 있던 통에 보관하며 절대 물병이나 음식물통에 옮겨서는 안 된다. 농약빈병은 한국환경지원공사 또는 농협에서 kg당 유리병은 150원(3개 상당), 플라스틱병은 800원(16개 상당), 펫트병은 1500원(30개 상당), 농약봉지는 1380원에 유상으로 수집하고 있으니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방제기 유지 보수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장비를 깨끗이 씻고 점검한다. |
품질이 나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잘못된 수확, 가루 살포 패턴이나 스프레이 방식이 잘못될 경우 결과가 나빠지고 작물에 피해를 주며 결국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격이 된다. |
농약을 살포하기 전 적용량, 살포기술, 안전의류, 시간, 재 살포해야 할 기간, 수확하기까지 며칠간격을 둬야 하는가 등을 라벨의 설명서를 읽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확인한다. 바람의 경우 방향이 바뀌어 목표지점에서 농약이 벗어나 날릴 수 있으므로 농약 사용 자체가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작업자나 다른 농작물, 물, 동물 도는 집족으로 방향이 바뀌면 위험할 수 있다. 몇몇 농약들은 비에 쉽게 쓸려 내리므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모든 농약을 다루는 데 있어 사용자는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지 혼합하거나 농약 작업을 할 때도 피부 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한 복장이 필수적이며 모든 옷은 매일 사용 후엔 깨끗이 세탁한다.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막힌 노즐을 뚫기 위해 입으로 불어서는 안 되며 식물 줄기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이나 물을 이용해 뚫는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는다. 일할 때는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오염된 장갑을 낀 채로 또는 더러운 손으로 얼굴이나 피부를 만져서는 안 된다.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