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사지논 입제(상표명 솔솔)의 취급지정업소가 306개소에서 전국 30개소로 축소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방부, 산림청을 비롯한 취급지정판매업소 30곳이 헥사지논 입제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헥사지논 입제 취급업소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체와 지정판매업소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만 판매해야 하며 작물재배 예정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4월 11일부터 다음 해 2월 9일까지는 전역에서 사용 금지토록 제한했다.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이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잘못된 사용에 의한 민원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헥사지논 입제는 소나무 등 침엽수 조림지에 발생하는 초본류와 잡관목을 없애는데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반 경작지에 오염될 경우 재배지의 황폐화는 물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취급제한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