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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녹색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녹색기술에는 10대 분야 61개 사업, 녹색사업에는 9대 분야 9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온라인 시스템(http://www.greencertif.or.kr)을 통해 녹색인증을 신청하면, 농기평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쳐 인증대상을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위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농기평이 인증하는 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 ▲첨단수자원 ▲그린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9대 분야 51개 중점사업이다. 녹색기술로 인증 받은 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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