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조곡)도 온라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벼를 온라인으로 사고 팔수 있도록 벼를 거래품목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벼 온라인 판매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스템 정비, RPC(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협 등 참여업체에 대한 설명회 및 시스템 활용교육 등 준비 작업을 거쳤다. 사이버 거래는 벼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RPC 등 도정업체와 지역농협 등 판매업체간 기업간 거래(B2B)를 주 대상으로 경매, 입찰, 견적거래, 정가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적용된다. 벼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 등에 대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간단한 심사를 받으면 회원이 된다. 현재까지 217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됐다. 신용결제가 가능하려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35%. 다만, 금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면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선도거래(예약거래) 기능도 추가되고, 8월에는 별도의 벼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거래가 활성화되면 현재 소수끼리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벼 거래방식을 다수 대 다수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곡 사이버 거래의 조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는 RPC에게 금년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사이버 거래대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분쟁 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