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위해성 농약 회수‧폐기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개정 법률’이 지난 12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현행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에는 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 등 일부 농약의 판매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했다. 또 농진청장이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을 도입해 기존의 농약과 같은 살균‧살충‧제초 및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1-mcp 기체발생장치, 농약 처리된 봉지 등도 등록 후 판매토록 했다. ‘농약활용기자재’는 농진청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이어 천연식물보호제의 정의를 신설해 농약으로 관리하고 농약의 인터넷‧청소년 판매 중지, 판매 관리인 지정과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추가 정비해 우수 농약 개발과 이용 촉진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진청과 함께 지난 6일 사람과 환경생물 등에 위해우려가 있는 패러쾃 등 38종 농약의 연간 공급량을 30% 제한했다. 이어 7일 데메톤-에스-메틸 유제, 메타미도포스 액제, 트리아조포스 유제 등 고독성 농약 3종을 등록 취소했다. 농진청은 올 초 EU‧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중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포살론 등 14종을 등록 취소한 바 있다. 이처럼 고독성 농약 관리 강화 노력으로 지난 1월 2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결과 163개국 중 한국의 농약규제분야가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