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달 26일까지 ‘2010년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자금은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또는 국립종자원에 등록한 개인육종가로서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종자업자 20억8500만원, 개인육종가 10억원 등 총 30억8500만원으로 연리 3%,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조건이다. 지원용도는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및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외사업장 임차비용 등이다. 또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