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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명칭 변경보다 소비자 인식이 우선”

원제개발자 관련 조항 신설, 등록심의·MRL 설정 동시 추진 필요

 
농약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농약’의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농약 신물질 연구`개발업자도 원제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MRL 설정 후 잔류 등록 기간 단축, 국내제조품목과 수입완제품의 차등관리 등 정부의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지난 8~9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2009 한국농약과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첫날 열린 ‘농약관리법 개정 공청회’에서 농약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농약을 식물보호제로 변경하려는 의도는 산업육성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재고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들을 내놓았다.

"농약" 명칭 현행 유지
임완혁 영일케미컬 연구소장은 "농업발전에 농약이 이바지한 공로가 왜곡되거나 무시돼서는 안된다"며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재고 노력보다는 명칭만 변경하려는 발상은 또다른 왜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만 충남대 교수는 “명칭변경 만으로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꿀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허장현 강원대 교수는 “농약을 식물보호제로 바꾸면서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어차피 바꿔야 한다면 ‘합성식물보호제’와 ‘천연식물보호제’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업자 원제등록 규정 신설
현행 농약관리법과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농약 원제 및 품목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새롭게 제기됐다.

구석진 목우연구소 대표이사는 “현행법에는 신물질 연구·개발업자가 원제등록을 하려면 공장을 짓던지 해외에서 생산해 역수입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업자에 대한 원제등록 규정을 신설해 신물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MRL 설정 후 잔류 등록 기간 단축
신규농약품목 등록 시 MRL이 설정돼 있지 않는 경우 식약청이 MRL을 설정할 때까지 등록증 발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전부개정안(제15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시험부장은 “농약품목 등록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MRL이 설정돼 있지 않는 신규품목의 경우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식약청이 MRL을 설정할 때까지 추가로 6~8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농진청과 식약청이 농약품목 등록심의 기간 동안 동시에 MRL 설정을 검토하면 반년 이상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 현행 유지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의 등록 조항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창규 (주)경농 제품기획팀장은 “개정되는 법안대로 국내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인건비등 인프라 비용이 저렴한 해외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경우 국내제조회사는 글로벌회사의 대리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현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법의 조항이 용어상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단순화 했을 뿐 등록 절차는 변함이 없다”며 “오인되지 않도록 법 개정 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천연보호제도 통신판매 금지 당연
농약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농약 뿐만 아니라 천연보호제도 통신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근식 바이엘크롭사이언스 개발부장은 “농약을 일반상품과 혼재해 택배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통신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천연보호제이기 때문에 독성이 낮고 화학농약은 위험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천연보호제도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농약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국내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해 비료에 농약성분을 혼입해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물론 부정농약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농약 판매자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농약기사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위기에 묻혀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듯 보였다.

신 과장은 이같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뒤 개정안을 보완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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