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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식물 특성조사요령 신규 제정

종자원, 연꽃 등 품종보호 예상 꽃식물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대상 식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및 육종이 활발하거나 품종출원이 예상되는 연꽃 등 32개 식물의 특성조사요령을 지난 9월 18일 새롭게 제정했다.

특성조사요령은 품종을 육성한 자가 출원 시 사전에 특성을 조사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및 심사 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과 조사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특성조사요령 제정은 출원인의 의향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반영했으며, 손쉬운 우리말 식물형태 용어로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특성조사요령 제정 식물은 다음과 같다.

게발선인장, 구즈마니아, 금계국속, 꽃기린, 디아스키아, 라벤다, 마가렛, 마리골드, 뮬렌베키아, 바실, 브루그만시아, 오푼티아속, 수련, 수테라, 스트렙토카르푸스, 스파티필룸, 알로카시아, 에피프렘눔, 연꽃, 오스테오스페르뭄, 유포르비아풀겐스, 아잘레아, 칼라디움, 칼라테아, 칼루나, 칼리브라코아, 카모마일, 프리뮬라폴리안타, 피토니아, 필로덴드론, 헤데라, 히페리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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