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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종자 유통 20% 육박

종자원,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시중에 판매되는 김장 채소종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불량종자로 밝혀져 철저한 종자유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지난달 전국 종자판매상과 육묘업체 320여개소에 대해 정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소(18%)가 불법·불량종자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으로 품질 미표시, 발아 보증시한 경과, 가격 미표시 등으로 위반업체에게는 과태료 25건, 경고 34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후 유통조사라는 점에서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정기 채소종자 유통 조사에서도 107개 업체가 적발돼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조치가 요구돼 왔다.

종자원은 이와 관련 10월 버섯종균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자판매사와 육묘업체에 대한 종자유통 관련법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심재규 종자원 종자유통과장은 “불량종자는 이형과 기형, 생육불량, 발아불량, 추대발생, 상품성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 구입 시 품종명 등 품질 표시 사항 확인과 구입 영수증, 종자 포장지 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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