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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에 가사노동까지…여성농민 위한 정책 ‘소홀’

여성농민들, 여성농어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촉구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농민에게만 가해지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지난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면 보완해야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성농민과 관련된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없다. 여성농민 정책과 관련된 지원이 얼마나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 일부 지자체 자치법규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 곳도 있지만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2001년 12월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민 육성정책의 근거가 된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미비한 법 체계로 여성농민 육성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강제성도 없고 시행계획 제출 시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올해는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이 시행되는 첫 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도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도록 전면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문회의의 권한 강화 필요
우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자문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 자문으로 연 1~2회 형식적인 만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조례에서도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자문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곳도 많다. 때문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회의라는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여성농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도우미 신설도 제시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에서는 여성농민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만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의 한 주체로서 여러 정책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농민 전용 농기계 보급 절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민 가운데 여성농민이 51%로, 남성농민 수를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작업장은 밭이다. 여성농민들은 밭에서 1년에 400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언론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농업박람회 등을 통해 많이 나왔다는 기사는 쏟아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접하기 힘들다. 높은 가격 때문이다. 생산량이 적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가격은 외제차 가격에 견주는 대형농기계 가격과 맞먹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여성친화경 농기계 교육은 고령농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고령의 여성농민에 친화적인 농기계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성농민’ 
선애진 홍천군 여성농민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하며 “여성농민은 지역 거주, 여성, 농민이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 소외되기 쉬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농민의 행복지수가 노숙자의 행복지수보다 못하다는 조사 보고가 있는 만큼 지역에 사는 여성농민의 상대적 소외감은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이로 인해 가정과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여성농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여성농민을 잘 알고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선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의 현실과 올바른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농민의 요구와 현실 조건에 맞는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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