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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시작

일부 의무사항은 1년 시행 유예
농식품부, 이행체계구축 및 자원주권 주장 근거 마련 등 움직임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가 지난 8월 17일 시작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해외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전신고 등 관련 의무사항들은 제외하고다. 이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돼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이행체계구축, 자원주권 주장 근거 마련, 관련 기업들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농식품부, 점검기관 및 책임기관 역할 ‘동시에’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환경부)”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했다. 동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UN에 가입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동 의정서의 국내 발효는 기탁 후 90일이 경과한 2017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처리하는 국가책임기관의 역할과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점검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농업분야 유전자원 D/B 통합운영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의 총괄 주관부서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운용,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농업분야 유전자원 D/B의 통합운영을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1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 중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해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식 제고활동,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내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신고,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절차 및 비율, 벌칙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야생종 또는 재래종 등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등 자원주권 주장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업계 등에서 해외자원 사용에 따른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소재 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사회 논의 쟁점에도 지속 대응
국내 이해 관계자 및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는 자원이용 시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에 대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FAO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업무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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