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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연말까지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 실시
부정수급자 엄중처벌…미비한 규정은 개선

정부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금까지 발각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큰 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해 이번 기회에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신뢰가 저하되므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연말까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현장점검과 동시에 제도개선까지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매 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성관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한 후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3분기엔 가축분뇨공동자원사업을, 4분기엔 농기계임대사업이 그 대상사업이다. 

민간보조사업은 특정감사
국고보조급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도 이뤄진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1월 중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서는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교육과 홍보 강화 
이와 더불어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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