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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휴가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오는 13일까지 전국 각 공항과 항만에서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도 집중단속 대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증가가 예상되면서 해외악성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검역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 2주간 전국 각 공항과 항만에서 이뤄진다. 

특히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의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이 142톤에 달하며 이는 모두 압수 및 폐기되고 2,331건은 과태료가 부가됐다. 

지난해 여름 검역본부 특사경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베트남 등에서 불법 반입된 망고 및 고추 등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 돼 있으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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