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이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약 등 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부정등록․자진등록취소․등록유효기간 경과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제조업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농약관리법 제14조 등).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식용란 외에 종란도 출입 및 거래 기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등)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 동물보호 강화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리고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을 통한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동물보호법 제34조 등). 또한,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동물보호법 제46조 등).
도시농업 등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동물보호법 제32조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체험․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며,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불허되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등). 이 외에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였다(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국민의 알권리 등 편익 제고
양곡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에서는 신고수리ㆍ허가 간주제가 도입된다.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고수리ㆍ허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면 신고수리ㆍ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강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양곡관리법 제19조,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농안법 제47조 등). 또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 ‘양’으로 통합 표기되던 양과 염소가 ‘면양’과 ‘염소(유산양 포함)’로 분리되어 표기된다(축산법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등).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요약)
□ 주요내용 및 시행일
연번 | 법률명(약칭) | 주요내용 및 시행일 | 담당부서 |
1 | 농어촌공사법 |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금형 상향 조정(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농촌정책과 (044-201-1513) |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과 관련한 사항 포함, 농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 신설 ○시행일 : 공포일 | 농촌정책과 (044-201-1517) |
3 | 귀농어귀촌법 |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일 | 농촌정책과 (044-201-1518) |
4 | 농촌융복합산업법 |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및 특례규정 신설 및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우선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농촌산업과 (044-201-1582) |
5 | 농어업경영체법 | ○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정정 권한 신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요건 등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경영인력과 (044-201-) |
6 | 농업소득보전법 | ○용어의 정의 중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으로 변경하고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변경`을 추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 |
7 | 농약관리법 | ○판매금지 대상에 부정등록‧자진취소 농약 추가, 회수‧폐기 대상 농약범위 확대 및 농업인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 |
8 | 양곡관리법 |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 등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 식량정책과 (044-201-1821) |
9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10년→ 5년) 변경,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포함 ○시행일 : 공포일 |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
10 | 농수산생명자원법 | ○농수산생명자원을 불법으로 국외 반출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5) |
11 | 도시농업법 |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 양봉 포함, 도시농업 국가전문자격 도입,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7) |
12 | 축산법 | ①가축의 정의 중 ‘양(羊)’을 ‘면양과 염소(유산양 등 포함)’로 수정, ②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소 사유(면허대여, 증명서 허위발급, 면허정지기간 업무 수행) 추가, ③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추가, ④ 과태료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축산정책과 (044-201-2330) |
13 | 가축전염병예방법 | ①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행위(거짓진술 등) 규정,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대상 확대(식용란→가축의 알),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지시권한 부여, ②외국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등 ○시행일 : ①공포 후 6개월, ②공포일 | 방역총괄과 (044-201-2361) 검역정책과 (044-201-2076) |
14 | 동물보호법 | ①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동물 보호 관련 예산지원 근거 신설,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추가 ②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노력 의무 신설, ③영업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추가, ④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⑤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⑥지자체장에게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⑦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⑧동물 학대, 미등록․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벌칙 상향, ⑨동물유기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⑩상습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근거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1년 등 | 방역관리과 (044-201-2383) |
15 | 말산업육성법 | ○승마시설 운영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 | 축산정책과 (044-201-2325) |
16 | 농안법 | ①주산지 지정 목적 확대, 주산지 지정대상 품목 기준 완화, 주산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농산물 수입추천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벌금 현실화 및 체계 정비 ②중도매인의 갱신허가 근거 신설, ③민영도매시장 허가 처리기간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 : ①공포 후 6개월, ②공포 후 3개월, ③공포일 | 유통정책과 (044-201-2221) |
17 | 소나무재선충방제법 | ○훈증 작업 완료 시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산림청 (042-481-4076) |
18 | 목재이용법 | ①원목 및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근거 신설, ②불법벌채 목제품 등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등 제도 도입, ③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산림교육프로 그램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를 KS인증제도로 통합 ○시행일 : ①, ③공포 후 6개월, ②공포 후 1년 | 산림청 (042-481-4204) |
19 | 임업진흥법 | ○임업관련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자를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같이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등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산림청 (042-481-4191) |
20 | 탄소흡수원법 |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의무화,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 폐지 ○시행일 : 공포일후 6개월 | 산림청 (042-481-4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