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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한우법 및 하위법령 정비 총력

4월 22일 한우 출입기자 간담회 및 한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민경천 회장, 선언적 규정 구체화 및 적용 범위와 기준 명확화 등 개정 추진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4월 22일 제2축산회관 대강당에서 한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적 의견보다는 산업 전반의 흐름에 맞는 의견 수렴과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문지 기자 여러분이 올바른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한우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개선에 대한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언론과 함께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이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을’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을 마쳤다. 전국한우협회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보호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구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등 선언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적용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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