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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 운영

올해 4월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문 상담원 안내 서비스 상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1577-0954, 이하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운영 기간 및 시간: ‘24. 4월부터, 평일 09:00 ~ 18:00 ► 주요 상담 분야: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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