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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국가 가축유전자원 관리 체계 재정비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라 5년 주기 지정 갱신 심의 완료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 자원 보존 및 관리 효율화 중점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11개 관리기관: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 염소)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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