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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 개정 규산질비료 유해성분 기준 등 마련

퇴비의 사용 원료 추가 및 폐수처리오니 지정 신청자 명확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이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 따르면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등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3)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이 상대적 표시로 돼 있어서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식도 복잡했으며 다른 비료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비료로 사용가능한 원료의 확대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 광재(스래그)로 제한했다. 유해성분의 최대 허용량을 기존에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해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로 표기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 이하로 정했다. 이를 통해 비료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알기 쉬운 절대량으로 표기하고 유해성분 기준을 다른 비료의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의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비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는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상토에는 “톱밥”, 혼합유기질 비료에는 “어분”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비료 사용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비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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