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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범위 넓어지고 ‘확인’ 쉬워진다

가족원 농업종사자 폭넓게 인정, 축산은 시설면적 완화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농촌은 농업인 기준이 세워진 시점과 달리 영 농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다. 또한 거주 형태도 예전과 달라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개정 필 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제안된 건의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농업인의 도시 거주 가족도 혜택 길 열려 

개정안은 우선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 기준을 현 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가족원 중 주 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사람, 농업경영 주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야 가족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특정 사유로 주민 등록이 분리된 가족원과 도시 거주 농업인의 가족 원,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녀)의 피부양자 등을 가 족원 농업종사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가족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료 지원 등 농 업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문 제점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인 확인 방법 추가 등 개선되는 행정 편이 

개정안은 또 농업인 인정 범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 록한 자를 포함하고,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에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 재는 농지원부·토지대장 등의 제출 여부로 농업인 을 인정하고 농업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확 인해 왔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기관에 방문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 정안에는 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등의 신청도 가 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 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임업인 확인 기준도 완화된다. 준보전 산지 임업경영인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 현재 임산물 재배는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가능하나 보전산지 임업경영자만 농업인으 로 인정받고 있다. 


풍뎅이·귀뚜라미류 사육 농업인도 인정 



또 축산농업인이 되기 위한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대가축 사육시 설 면적 기준을 현행 300㎡(90평)에서 50㎡(15평)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축산법’의 대가축 사육 시설면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설정이라는 민원 을 반영한 것이다. 식용·약용 곤충 사육에 대한 농업인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식용·약용 곤충으로 인정된 것은 오직 메뚜기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내 용에는 풍뎅이류·꽃무지류·귀뚜라미류·거저리류도 포함되면서 이 같은 곤 충을 사육하는 농업인들도 농업인 기준에 포함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되어 있던 국내 축산 및 곤충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입법행정 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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