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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월급받으며 농사짓자

7개 지자체 운영효과 높아, 정부차원의 확대 필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농산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게 월급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계속 확산될 전망이어서 향후에는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경제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민이 월급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봉급생활자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물의 수확시기에 소득이 집중되고 그 외 시기에는 소득이 불안정한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든 것. 쉽게 설명하자면 농산물을 수확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농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월급의 형태로 미리 받고 수확 후 갚는 선도금 방식이다.


계획 영농에 도움 주는 정책으로 호평
이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한 농가들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려왔고, 매달 지출되는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면서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지고 매달 생활비에 허덕이는 악순환에서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또한 월급 선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는 지자체가 일부 보조 또는 무이자로 제공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존 대출에 의해 생겨나는 농가의 부담과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 농정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시행한 후 우수 농정시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화성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순천, 부산 강서구 등 7개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는 벼농사를 중심에서 전체 농작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농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자체 입장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이용해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느끼던 지역농협도 지자체의 보증 아래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기에 반기고 있어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전년 대비 예산과 대상자 늘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화성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대상으로 153농가에 총 1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난해 106농가에 지급한 13억원보다 6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화성시는 이자를 전액 지원 중이다. 벼 경작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10개월간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는 작년 관내 4개 농협만이 이 제도에 참여하다가 올해 13개 농협 전체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자도 689명을 확정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162명과 비교하면 4.2배 늘어난 숫자이다. 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값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농업인들은 매월 20일에 농협으로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한도내에서 월급을 먼저 지급받는다. 월급의 상·하한은 출하할 벼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부담한다.


수매량의 60%를 추수전 7개월간 월급으로
올해 충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청주시는 이자부담을 농업인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농협과의 벼 수매 약정 대상 신청자를 적극 유치해 조기에 제도 정착을 힘쓰고 있다. 현재 4600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지자체 중에는 임실군과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3월 월급제를 도입했으며, 완주군은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마쳤다. 완주군은 월급제 신청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추수 전인 7개월(4~10월)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부담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으로 확대 요구 많다
높은 호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업관계자들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농업전문가들은 농업재해보상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기상재해나 농작업 상해에 따른 손실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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